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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국내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조세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