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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발의 ·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