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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상·근골격계 질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병원이 없고, 현행법상 경찰병원 및 각 지역의 의료시설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필수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규정하여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반복되는 부상과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료복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