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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산품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근거규정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목별로 교환 또는 환불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교환 및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이루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하자 있는 공산품에 대한 교환·환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