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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가의 부담이 커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업 및 축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용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최저임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