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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가의 부담이 커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용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