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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과 응급조치 또는 처치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일방적인 상해·폭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