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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분권형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등 본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의 평가, 이양사무 심의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 및 지원 등 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시적인 사무기구를 두고 있었으나, 2018년 6월 30일 자로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그 법적 근거가 상실된 실정임.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형 선도 모델로서 자치분권은 물론 조세·재정 및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이양·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지방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지방분권모델의 정착은 더욱 중요한 상황임.
이에 중앙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의, 국회 협력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