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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전무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에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의정활동지원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