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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발의 · 의원 외 62인 ·
현행법에서는 여성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여성의원의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산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려 하는 것임.
또한 이를 통해 일부 시의회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출산휴가의 규정이 모든 지방의회에 마련되는 계기로 이어져 여성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임(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청가 및 결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