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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잦은 소관 변경과 정책 변화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부추겨 배출권의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거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정부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할당량 배정 및 예비 보유량 활용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