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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몇 해간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현상은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에너지 빈곤층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여 재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혹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모호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폭염, 혹한,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들 취약계층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하고, 폭염·혹한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며, 국가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 등 폭염, 혹한 등 재난관련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27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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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