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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워 학교 운동장이 갈수록 좁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체력 및 정서발달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활동 기반시설이 부족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