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학교, 아파트, 공익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부문에서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회계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에 투입하는 노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적정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시간이 도입되었음.
한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및 준수의무가 외부감사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인회계사제도를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기준 및 준수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외에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직무수행기준 준수 및 표준 감사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