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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어느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과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어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구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단서).
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7조의2(재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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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