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중 주택용에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혹서기 가정용 요금이 과다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을 적절하게 계시함으로써 피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계절별, 시간대별로 차등적 전기요금을 계시하여 이 문제를 완화하고 있음.
이에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 대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