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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되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인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부처가 다를 뿐 학부모와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임에도 이러한 차등규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