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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이상기온 현상 및 기상변화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음.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넘어 시설물 파손, 사상자 발생 등 물적, 인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올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만 39명으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함.
또한, 대류권내 오존 농도의 증가는 주로 일조량이 많은 여름,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등에 높게 나타나는데, 호흡기에 치명적이고,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호흡곤란, 두통,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폭염, 혹한, 오존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오존은 1997년부터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해의 범주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제한적임.
이에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여, 이 법이 명시하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