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이륜자동차(25km/h 이상)를 취득하여 시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신고 사항 중 소유권 이전 등의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륜자동차 매매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되는 중고이륜자동차 또는 사용 폐지신고를 아니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무보험 사고·도난 등의 교통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현행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교통 범죄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제18호의2 신설, 제84조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