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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환으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만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노인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