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세제지원, 고용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