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관행화된 부정청탁 및 뇌물비리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공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시설업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21조의4 신설).
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10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10조의3(위반사실의 통보)
제21조의4(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2조(청문)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