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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인 누진제는 당초 전기 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난 2016년 정부가 전기료 폭탄 논란 속에 누진제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은 장기간 폭염 속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의 80%가 넘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과 달리 전체 전력사용의 13%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혹서기(7월부터 8월까지)와 혹한기(1월부터 2월까지)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