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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증감함에 따라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이 있는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제17조의2 및 제49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