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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전기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전기공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만 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 운영시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48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제규정)
제28조의2(직원의 임면)
제28조의3(대표권의 제한)
제4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