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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러한 현재의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