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상호 간 협동조직을 통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보상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사업 및 조사·검사·개선명령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합회 공제사업의 준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51조제2항).
나. 공제조합의 정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51조의4).
다.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51조의5, 제51조의6, 제51조의9부터 제51조의12까지).
라.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51조의13 및 제51조의15).
마.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16).
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18).
현행
개정안
제51조(공제사업)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제51조의5(공제조합의 조직)
제51조의6(총회의 의결사항)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9(공제조합의 이사회)
제51조의10(임원의 선임)
제51조의11(임원의 직무)
제51조의12(직원의 임면)
제51조의13(예산 및 결산)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제51조의15(이익금의 처리)
제51조의16(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51조의17(대표권의 제한)
제51조의1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제51조의11(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