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자가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사업 및 공제규정·보증규정, 공제조합에 대한 조사·검사·감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55조의2).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제55조의6부터 제55조의9까지).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62조의3 및 제63조의2).
라.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3).
마.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의4).
현행
개정안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5조의2(공제조합의 정관)
제55조의3(공제조합의 조직)
제55조의4(총회의 의결사항)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제55조의6(공제조합의 이사회)
제55조의7(임원의 선임)
제55조의8(임원의 직무)
제55조의9(직원의 임면)
제57조(공제 규정)
제62조의2(대표권의 제한)
제62조의3(예산 및 결산)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3조의2(이익금의 처리)
제63조의3(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63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