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8조의5).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의9부터 제38조의14까지).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의15부터 제38조의17까지).
라.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18).
마.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0).
현행
개정안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정관)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제38조의6(보증규정)
제38조의7(공제규정)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조직)
제38조의10(총회의 의결사항)
제38조의11(공제조합의 이사회)
제38조의12(임원의 선임)
제38조의13(임원의 직무)
제38조의14(직원의 임면)
제38조의15(예산 및 결산)
제38조의16(준비금의 적립)
제38조의17(이익금의 처리)
제38조의18(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38조의19(대표권의 제한)
제38조의20(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8(조사 및 검사 등)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