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단체의 설립ㆍ사업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동 사업자단체는 운영면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사업자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 조직으로서 총회ㆍ이사회ㆍ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50조, 제50조의2, 제52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나. 사업자단체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52조의5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다. 사업자단체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8 신설).
라.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공제사업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제52조(공제사업)
제52조의2(총회의 의결사항)
제52조의3(임원의 선임)
제52조의4(직원의 임면)
제52조의5(예산 및 결산)
제52조의6(준비금의 적립)
제52조의7(이익금의 처리)
제52조의8(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52조의9(대표권의 제한)
제52조의10(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11(사업자단체의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