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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4위로 집계된 경유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자동차 운행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의 장에게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3(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