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콘텐츠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0조의2).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제20조의8).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20조의7, 제20조의14 및 제20조의15).
라.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6).
마.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18).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조직)
제20조의4(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5(공제규정)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0조의8(임직원)
제20조의7(공제조합의 책임)
제20조의8(지분의 양도 등)
제20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0조의10(대리인의 선임)
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
제20조의15(예산과 결산)
제20조의16(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20조의17(대표권의 제한)
제20조의1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