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45조의2).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의11부터 제45조의13까지).
라.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14).
마.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15).
현행
개정안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운영)
제45조의2(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제45조의3(공제조합의 조직)
제45조의4(공제조합의 대의원)
제45조의5(공제조합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제45조의6(공제조합의 이사회)
제45조의7(공제조합 임원의 선임 등)
제45조의8(공제조합 임원의 직무)
제45조의9(공제조합 직원의 임면)
제45조의10(공제조합의 사업)
제45조의11(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제45조의12(준비금의 적립)
제45조의13(이익금의 처리)
제45조의14(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45조의1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16(대표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