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회의 설립·사업과 조직, 회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회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회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4조의4).
나. 공제회의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이사회,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7까지).
다. 공제회의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라. 공제회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마.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및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5).
현행
개정안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4조의4(정관 및 공제규정)
제5조(조직 등)
제5조의2(대의원)
제5조의3(대의원회)
제5조의4(이사회)
제5조의5(임원의 선임 등)
제5조의6(임원의 직무)
제5조의7(직원의 임면)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제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제8조의3(순이익금의 처리)
제8조의4(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등)
제8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의6(대표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