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부실가능성 상승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1조의2).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8까지).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
라.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조합의 정관)
제41조의3(조합의 조직)
제41조의4(총회의 의결사항)
제41조의5(조합의 이사회)
제41조의6(임원의 선임)
제41조의7(임원의 직무)
제41조의8(직원의 임면)
제43조의2(예산 및 결산)
제43조의3(준비금의 적립)
제43조의4(이익금의 처리)
제43조의5(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43조의6(대표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