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30조의9).
라.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마. 공제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3).
현행
개정안
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제29조의2(공제조합의 정관)
제30조의2(공제조합의 조직)
제30조의3(총회의 의결사항)
제30조의4(공제조합의 이사회)
제30조의5(임원의 선임)
제30조의6(임원의 직무)
제30조의7(대표권의 제한)
제30조의8(직원의 임면)
제30조의9(예산 및 결산)
제36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3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