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공제회의 설립·사업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제회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설립등기 요건과 정관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9조).
나. 공제회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7부터 제9조의10까지).
다. 공제회의 자본금,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9조의12부터 제9조의14까지).
라. 공제회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15).
마. 공제회가 공제부금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현행
개정안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조의2(공제회의 조직)
제9조의3(총회의 의결사항)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제9조의4(이사회)
제9조의7(임원의 선임)
제9조의8(임원의 직무)
제9조의9(대표권의 제한)
제9조의10(직원의 임면)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9조의12(자본금)
제9조의13(준비금의 적립)
제9조의14(이익금의 처리)
제9조의15(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2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