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로 하여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2조의2).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8까지).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22조의9부터 제22조의11까지).
라.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12).
현행
개정안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2조의2(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제22조의3(공제조합의 조직)
제22조의4(총회의 의결사항)
제22조의5(공제조합의 이사회)
제22조의6(임원의 선임)
제22조의7(임원의 직무)
제22조의8(직원의 임면)
제22조의9(예산 및 결산)
제22조의10(준비금의 적립)
제22조의11(이익금의 처리)
제22조의1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제22조의13(대표권의 제한)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제41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