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됨에 따라 오히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관리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식품안전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식품안전지표의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