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 사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이미 보편화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상가의 임대료는 대부분이 현금 및 계좌이체로 수수되고 있어 임차인의 신용거래 기회와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소득 탈루를 용이하게 한다는 우려도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 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임대료 납부 방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차임액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