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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현행법은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할연금제도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전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