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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생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연재난의 발생 원인에 폭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모호함.
또한, 현행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만 정의하고 있어,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재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자연재난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폭염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 또는 일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연재난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