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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 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암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