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실태조사 실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의 현황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실태조사)
제1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