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현행법은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할연금제도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전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금태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9호),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및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