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중점학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이에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다문화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설·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다문화교육 전담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다문화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