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임.
특히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이 1,000건이 넘어서고 있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음.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누진율 1.1∼1.5배로 정하고 있음.
반면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될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대형냉장고·컴퓨터·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는 요즘(에어컨 보유 가구 80% 추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곧 고소득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누진율 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12월, 1월, 2월)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7월, 8월, 9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