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과 한자가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일본식 표현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고,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꿔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제4조(시행령)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73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