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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요구가 없는 의안은 폐기됨.
그런데 특정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까지 그 결정을 의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때문에 소위원회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이후 해당 의안을 발의한 의원 등이 그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소위원회가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의안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에게 해당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소위원회 결정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