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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취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실태조사에 따른 실업률과 실제 체감되는 실업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실태 조사 대상인 청년 미취업자의 범위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그 대상을 특정하고,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대책,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 미취업자 취업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